일은 근로자 형태, 보험은 프리랜서 이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형태 및 근로 계약서 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현재 프리랜서 형태로 소득세 3.3% 를 제외한 나머지를 급여로 받고있습니다. (말만 프리랜서이지 근로자처럼 근무지 지정, 시간 지정형태로 일하고 있습니다.)
급여 형태는 고정급 110만원에 매출액 5-10% 정도를 인센티브로 받는 형식으로 진행하구 있구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없이 보험은 프리랜서 형태인데 계약서는 또 근로자계약서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도 계약서에 나와있구요.
처음에는 기본고정급이 낮아도 일이 많아 인센티브로 그 이상을 가져갈 수 있다하여 이에 대한 희망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매출을 가져올 일도 없을 뿐더러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도 가져가지 못할 상황이 되어 퇴사를 준비해야할 것 같아 몇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계약서는 근로계약서로 적혀있는데 이렇게 최저시급의 보장이 없는 형태의 계약서도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3개월간은 수습기간이고 수습기간에는 최저시급의 90%를 준다는 글이 있었으나 계약시 프리랜서는 해당이 없다고 밑줄 긋기 처리했습니다.
계약은 프리랜서 형태인데 계약서만 근로계약서이고 이러한 경우 부당한 계약이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사업주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무엇이 있을까요?
보험 형태만 프리랜서일뿐 근무장소, 근무시간 정해져있었습니다.
-> 해당 근무 기간만큼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사항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 노동청을 찾아가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신고한다면 미리 준비해야 할 자료나 기타 관련 사항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적으로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자라면, 계약형식과 관계없이 4대보험 공제 및 소득세를 공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로자로 일했으면 근로자이고, 4대보험 미가입은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근로시간을 입증할 자료와 급여통장내역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계약서 형식이나 공제형태(3.3%)와 관계없이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보장받는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이 보장되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1년동안 근로하였다면 퇴직금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