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우 출산을 하게되면 신생아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미국의 경우 출산을 하게되면 신생아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국은 출산휴가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에서는 최대 12주의 무급출산휴가와 직업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스 지역은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출산, 심각한 질병 및 부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최대 12~26주 임시적인 소득지원을 해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의 출산혜택은 주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일부 주에서는 출산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세금혜택이나 영유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연방 법률ㅔ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출산 후 12주 동안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격이 되면 신생아는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동안 자동으로 메디케이드에 등록됩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헤택을 받는 데요
이는 주마다 헤택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다양한 신생아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유급 휴가, 식료품 지원, 육아 지원 프로그램등을 지원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시 신생아 혜택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후 출생 증명서와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추후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또한 신생아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나 CHIP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시 WIC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유아용품, 영양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유급 육아휴가가 제공되어 출산 후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위한 혜택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주에서 Medicai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WIC(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는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영양 상담 및 교육도 포함됩니다.자녀가 태어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나 자녀 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제공하는 육아 휴직 정책에 따라 출산 후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라 일부 직원은 최대 12주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각 주마다 제공하는 혜택이나 조건이 다르므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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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건강 보험입니다. 출산 후, 부모는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아기의 건강 관리, 예방 접종, 병원 치료 등이 포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출산 후 최소 60일 동안, 경우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 주에서는 출산 후 엄마와 아기를 위한 추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의료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모유 수유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달러까지 제공되며 일부는 환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출산 후 신생아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추가되며 Medicaid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비용 의료 서비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