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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출산을 하게되면 신생아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온화한돌고래유니파파입니다.

미국의 경우 출산을 하게되면 신생아 혜택으로 어떤 것들이 주어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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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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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국은 출산휴가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에서는 최대 12주의 무급출산휴가와 직업보호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메사추세스 지역은 출산휴가와 관련하여 임신/출산, 심각한 질병 및 부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 등에 최대 12~26주 임시적인 소득지원을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고민지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의 출산혜택은 주의 정책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기본적인 것들은 저소득층 가정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고

    일부 주에서는 출산비용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일정한 조건에 충족이 된다면 육아휴직도 법적으로 제공됩니다

    이 외에도 세금혜택이나 영유아 프로그램이 제공되기도 해요

  • 안녕하세요. 박수진 유치원 교사입니다.

    연방 법률ㅔ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는 출산 후 12주 동안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근로자가 직장을 잃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수교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저소득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격이 되면 신생아는 메디케이드에 등록되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생아는 출생 후 1년 동안 자동으로 메디케이드에 등록됩니다.

  •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미국도 우리나라와 같이 다양한 헤택을 받는 데요

    이는 주마다 헤택내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의료혜택을 받습니다.

    다양한 신생아 검진을 필수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외에 유급 휴가, 식료품 지원, 육아 지원 프로그램등을 지원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지웅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시 신생아 혜택으로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신생아 출산 후 출생 증명서와 사회보장번호가 발급됩니다. 이 번호는 추후 다양한 혜택을 받기 위해 필수입니다. 또한 신생아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등록될 수 있으며, 저소득 가정은 정부가 지원하는 메디케이드나 CHIP을 통해 의료 서비스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혜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시 WIC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에 유아용품, 영양 지원 등이 제공됩니다. 또한, 일부 주에서는 유급 육아휴가가 제공되어 출산 후 부모가 일정기간동안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정순 보육교사입니다.

    미국에서 출산 후 신생아를 위한 혜택은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주에서 Medicaid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출산 관련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저소득 가정의 경우,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WIC(여성, 유아, 어린이 영양 프로그램)는 저소득 가정의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하며, 영양 상담 및 교육도 포함됩니다.자녀가 태어나면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 세금 공제(Child Tax Credit)나 자녀 돌봄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고용주가 제공하는 육아 휴직 정책에 따라 출산 후 일정 기간 휴직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법인 FMLA(Family and Medical Leave Act)에 따라 일부 직원은 최대 12주까지 무급 휴직이 가능합니다.각 주마다 제공하는 혜택이나 조건이 다르므로 다양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하늘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가장 중요한 혜택 중 하나는 건강 보험입니다. 출산 후, 부모는 자녀를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출생일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이를 통해 아기의 건강 관리, 예방 접종, 병원 치료 등이 포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출산 후 최소 60일 동안, 경우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특정 주에서는 출산 후 엄마와 아기를 위한 추가 서비스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의료 지원, 식사 배달 서비스, 모유 수유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소득수준에 따라 최대 2천달러까지 제공되며 일부는 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민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출산 후 신생아는 부모의 건강보험에 자동으로 추가되며 Medicaid와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 건강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비용 의료 서비시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