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처리 기간 다른 기업 이직 시 생기는 문제
제가 현재 공무원을 하고 있으며 16일에 삼성전자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26일부터 출근이라 19일에 사직서를 냈고 처리기간이 2~3주 걸린다고 합니다. 23일까지 공무원 출근하고 26일부터는 병가나 연가를 쓰고 삼성으로 가려고 하는데 이 기간에 겸직이 되어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공무원 징계야 뭐 그만두는 마당에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 신분상 겸직금지 위반 및 복무규정 위반이 성립할 수 있고 이는 단순 징계 문제를 넘어 퇴직 처리 불이익 연금 불이익 형사책임 가능성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첫째 공무원 신분 종료 시점입니다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신분은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아니라 임용권자가 사직을 수리한 날에 종료됩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처리 기간이 2주 3주 걸린다는 것은 그 기간 동안 법적으로 여전히 현직 공무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연가 병가 사용 여부와 무관합니다.
둘째 겸직금지 위반 문제입니다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영리업무 및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삼성전자 근무는 명백한 영리업무에 해당합니다
사직이 수리되기 전 민간기업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는 순간 겸직금지 위반이 성립합니다
연가 병가 중이라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인사혁신처 감사원 기준으로도 동일합니다.
셋째 병가는 질병 치료 목적의 복무면제이므로 실제로 다른 회사에 출근하면 병가 목적 외 사용으로 허위병가 문제가 됩니다
연가는 자유사용이 가능하나 연가 역시 공무원 신분을 전제로 한 휴무일이므로 그 기간 중 영리업무 종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넷째 징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어차피 퇴직하니 징계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리스크는 따로 있습니다
징계의결이 개시되면 사직이 수리되지 않고 직권면직이나 해임 파면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무원연금 감액 또는 박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재직기간이 길 경우 금전적 손실이 매우 큽니다
또한 허위병가나 겸직 위반이 명백하면 국가공무원법 제84조 및 형법상 허위공문서 관련 문제로 형사 고발되는 사례도 실제 존재합니다.
다섯째 삼성전자 측 리스크입니다 이중재직 상태에서 근무한 사실이 추후 확인될 경우 회사 내부 규정상 채용취소 징계 소지가 될 수 있고 특히 대기업은 겸직 분쟁과 전 직장 법적 분쟁을 매우 민감하게 봅니다 입사 초기 리스크로 절대 권장되지 않습니다.
여섯째 실무적으로 안전한 선택지입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사직 수리일을 앞당기거나 삼성전자 입사일을 늦추는 것입니다
또는 사직 수리 전까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삼성 업무에 관여하지 않고 급여 지급이나 근로 제공이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교육 참석 계정 발급 사전 오리엔테이션 참여도 근로 제공으로 해석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