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기업 IT 담당자 입니다. 해외 사업장까지 IT 업무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국내 중소 기업 업체 다니는 IT 담당자 입니다. 지난해 부터 해외 사업장 두개를 오픈 했는데 IT 관련 업무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국내 업무 뿐만아니라 해외까지 지원 하라는게 ..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취업할 장소와 종사하여야할 업무에 대하여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이렇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장그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 상 업무를 특정한 경우 해당 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IT관련업무로 근로계약을 하신 경우 해외 IT영업이라고 하더라도 업무의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에 해당 업무를 완전히 거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통상임금의 50%이상 가산)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주52시간 이상의 근로는 현재 30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는 불가합니다.
새로운 인력 채용을 주장하시되, 기존 인력 등과 업무 분담을 요청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질문작성자님과 회사 모두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미루어보건데 기존 업무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정당한가 내지는 대응방법에 대한 문의인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2. 기본적으로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기 때문에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는 등의 사정이 없는 이상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업무를 부여하는 것, 업무량을 늘리는 것 역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3. 다만 그 업무량의 정도가 과도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상사 또는 사내에서 고충처리를 통해 정식 이의제기 절차를 밟으실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하거나 사내에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 괴롭힘 진정은 사업장 기준 관할지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확인 가능) 에 fax,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전자 민원 접수 역시 가능합니다(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4. 또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국내IT업무에 대해서만 근무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근로계약을 한 경우 역시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으로 이의제기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같은 회사의 IT업무라는 점에서 근로계약서에서 국내를 한정하여 계약했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부탁드리며,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