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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화끈한굴뚝새97
예를 들어 1~3월까지 주택청약 매월 입금하고 4월에 집 매매를 위해 해지를 했어요
그럼 올해 연말정산 할 때 1~3월분 입금한 것까지는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연도중에 주택청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한 연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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