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청약으로 연말정산 세제 혜택을 얻게 되면요!해지는 언제 할 수 있는건가요?

이런 경우에 해지하면 원금을 손실하게 되는걸로 나오는데, 한해만 지나면 괜찮은건가요? 몇년정도 보유해야, 원금 회수가 가능한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청약 공제를 받았다면 가입일로부터 5년 이상은 유지하셔야 공제받은 세금이 추징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