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순위 자격이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직장때문에 외삼촌집으로 주소이전해서 동거인으로 들어가있는 상황인데 외삼촌은 1주택자 입니다 저는 지금 무주택자에 동거인으로 되어있는데 인천아파트 1순위 제한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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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외삼촌이 1주택자이므로, 세대를 분리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 동거해야 무주택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 기준이 다르므로, 인천시의 구체적인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상에 동거인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삼촌과의 세대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이전하고, 실제 거주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에 반드시 세대를 분리해야 합니다. 청약 신청 후 세대를 분리하면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인천시청 주택과에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1순위 자격 여부와 필요한 서류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시 청약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