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채무에대해 문의드리려고 함니다
2021. 06. 03. 20: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다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금 문제로 고소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의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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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 후 미변제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제 약속으로 합의하에 고소를 한 뒤에 사기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건에 대한 고소 이후 취하한 점,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관한 점에서 처벌이 될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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