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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안경곰135
붉은안경곰135

국가검진을 2년마다 잘 받아도 문제가 있는지

성별
남성
나이대
30대

1.

2년마다 국가건강검진을 해서 문제가 없어도 다음 2년이 되기 전에 그 사이에 암이나 죽을 병이 걸려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있나요? 어떤 병들이 그러한가요?

2. 국가검진이 보지 못하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홍석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군요

    1.각종 암들이 해당이 되겠으며 그 이외 신경퇴행성질환이나 일부 희귀질환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2.1번과 같은 이야기이지만 우선적을 일반적인 검사로 확인이 어려운 질환이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생률이 낮은 질환 역시 해당이 되겠지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선별검사를 통해서 모든 질환을 확인할 수는 없으며 발생률이 높은 질환을 확인을 합니다. 또한 그것이 선별검사의 정의이기도 하구요

    건강검진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선별검사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분이 아무런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가운데 통계자료를 근거로 하여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강검진에서 위내시경을 하는 것이 환자분들이 위장장애가 있어서 검사를 한다거나 위암이 의심되어서 검사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위함 발생률이 높으니까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사망 원인 중에서 발생률이 높은 것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검사 비용이 비싸지 않고 검사가 침습적이지 않은 검사(검사로 인한 부작용이 최소)일 수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는 예를 들자면 "1리터의 눈물"의 주인공이 앓았던 신경퇴행성 질환과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요. 가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루게릭 병 같은 것도 마찬가지이구요

    암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위의 나열된 암종 이외에는 선별검사의 고려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드무니까요

    예를 들어서 뇌종양 같은 경우는 머리 MRI를 촬영해야 하는데 이는 선별검사로 할 수가 없겠지요

    또한 그렇게 드문 것은 아니지만 췌장암과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는 한계가 있어서 복부CT이상의

    검사를 고려해야 하지만 이 또한 방사선 피폭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선별검사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꾸준하게 건강검진을 하시면서 가족력이 있거나 일부 질환에 대하여 위험요일이 있는 경우

    그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성주영 한의사입니다.

    올려주신 내용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국가검진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지 궁금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년 사이에 암이 생길 수도 있으며 국가 검진만으로는 놓칠 수 있는 질환들도 있습니다. 국가검진으로는 모든 질환에 대한 검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전반적인 건강 상태 등을 점검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됩니다. 만약에 가족력이 있거나 불편한 증상 등이 있다면 이와 관련된 검사를 추가적으로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궁금한 내용에 대해 조금이라도 답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