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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길쭉한하늘소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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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비조정지역 APT 2채 양도세?

* 경기 평택시 34평 1채

- 2021.12.17 취득

* 경기 평택시 24평 1채.

- 2021.05.18. 취득

(분양권 인수 후, 잔금 청산일.

중도금을. APT담보대출로,

전환한 날임=취득일자)

* 이렇게,비조정지역 APT2채

보유 중에, 직장을 인천으로,

옮기면서,

* 영종도(비규제지역)에, 34평

APT 계약하려 함!


*질문 1.

- 평택 24평은, 2023.05.19

매도 잔금 시, 양도세는 일반

세율 적용받는지 궁금합니다.

- 혹시, 23.5월18일 매도 잔금

이면, 일반세율 안되는지요?

* 질문 2.

- 영종도 34평. 계약 잔금을,

5월 19일 또는 5윌 20일이

아닌, 5.18 이전에 매수 잔금을

- 현 집주인이 세입자로 전환.

전세계약-치루면, 취득세 중과

되지요?


즉, 평택을 언제 매도 잔금을 할지,

영종도를 언제 매수 잔금을 해야,

절세가 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 시 보유기간 계산은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2022년 5월 17일 이후에 평택 24평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할때 3주택이상부터 취득세가 중과되는 것으로 당일 매수매도가 일어난 경우 종전주택을 매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평택24평주택을 양도일을 포함한날 이후에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