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 변경으로 권리금 받아 나갈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 임대하여 영업중인데 매각 되어 권리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권리금은 어떻게 세금 처리 될까요? 사업장 잡이익? 뭐 이런걸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공급받는자는 대금 지급시 영업권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실무적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필요경비 60%인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상대방이 기타소득세로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므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