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양도소득세

힘찬에뮤32
힘찬에뮤32

건물주 변경으로 권리금 받아 나갈 경우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식당 임대하여 영업중인데 매각 되어 권리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때 권리금은 어떻게 세금 처리 될까요? 사업장 잡이익? 뭐 이런걸로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영업권(통상 '권리금' 이라고 함)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시점에

    공급받는 자로부터 공급가액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양수자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한편 공급받는자는 대금 지급시 영업권에 대하여 공급받은 가액에 대하여 60%의

    (의제)필요경비를 차감하여 20%의 기타소득세와 2%의 지방소득세 합계

    22%(실무적으로 공급받은 가액의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관할세무서, 지방자치단체에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양수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 지급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기타

    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영업권은 기타소득으로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의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중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고

    필요경비 60%인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권리금은 상대방이 기타소득세로 8.8%를 원천징수합니다. 질문자님은 권리금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권리금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이므로 회계처리는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