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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돼지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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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입니다. 가끔 진공포장된 제품이나, 박스포장된 제품을 다루는경우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라고 법령에 나와있기에 질문 올립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의 정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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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은 모든 제조 공정을 거쳤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으로, 해당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현행법령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법령 맨 위 오른쪽에 주무부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