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식육포장처리업에 종사하는 사무직입니다. 가끔 진공포장된 제품이나, 박스포장된 제품을 다루는경우 보건증이 필요한가요 ...?
(다만, 영업자 또는 종업원 중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
라고 법령에 나와있기에 질문 올립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의 정의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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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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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법에 따라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건강진단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완전 포장된 식품은 모든 제조 공정을 거쳤지만 아직 판매되지 않은 식품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영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인사노무 범위를 벗어나는 질문으로, 해당 법령을 주관하고 있는 주무부처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답변을 듣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 접속하셔서 현행법령을 검색하여 들어가시면 법령 맨 위 오른쪽에 주무부처 담당자 연락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