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알바 세금 환급하려하는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에 아무것도 안떠요..
24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알바를 하고있는데, 한번도 빠짐없이 3.3% 떼여서 월급을 받았습니다. 이 떼인 3.3%는 환급이 가능하다하여 홈텍스에 들어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서 확인해보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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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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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조회는 3월 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 3월 중순 이후에 조회해서 안나오면 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인 경우에만 조회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은 3.3%를 공제하였으므로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확인되지 않을 것입니다.
3.3%공제금액을 환급받기 원하시는 경우 5월1일~5월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