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그날이오늘

그날이오늘

학폭 증거 관련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가해자1,2,3이 있고 피해자1이 있습니다.

가해자 1,2,3은 인스타 DM방에서 피해자1에 대한 험담 및 피해자1의 물품을 훔치는 등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어느날 가해자1이 피해자1에게 험담을 했었던 부분을 사과하고, DM방에서 있었던 물품 도난관련 내용을 캡쳐하여 피해자1에게 전달하고 학폭신고를 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문제는 가해자1은 피해자1에게 해당 문제가있는 DM방 캡쳐를 함에 있어 자신이 작성한 메세지를 삭제하여 제공하였으며 가해자2, 3만 신고가 된 상황입니다.

가해자2, 3은 잘못한 행동과 언행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피해자1에게 사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나,가해자1의 경우도 그방안에서 어느누구보다 앞서서 잘못된 행위를 했음에도 자신은 사과를 했고 증거도 없어서 문제가 없다는 행동을 취하고 있는듯 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 1에게도 잘못된 행동과 언행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수 있는 방안은 절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1에 대하여 처분을 가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반듯한거위174

    반듯한거위174

    학교폭력은 아주 나픈거지요. 단순하게 삭제한다해도 자료는 남아 있을것입니다. 진정한 합의를 하시면 모든게 제자리로 돌아갈것입니다. 괜한 고민보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로 잘 마무리 되기를 바랍니다~~

  • 가해자1이 증거를 삭제하고 사과 후 문제를 회피하려는 상황에서도, 피해자가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하거나 다른 증인을 통해 가해자1의 잘못을 입중할 수 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학폭은 해서는 안도는건 아시겠지요!

    메세지를 삭제해도 복구도 될뿐더러 자료는 남아있습니다. 합의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디 않으면 고발될수 있겠지요~

  • 채팅방이 삭제되었다고 자료가 다 소멸된건 아니에요. 가해자 1에 대해서 처분을 가할수 있어요. 증빙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 가해자 2나 3도 1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아닌 사람도 신고가 가능해요. 다만, 피해자와의 합의나 의사가 중요하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다면 접수가 안되거나 접수가 되더라도 2나 3에 비해서 더 낮은 조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채팅방은 삭제가 되었어도 자료가 삭제되는건 아닙니다. 본사에는 자료가 남아있을거고 다른 목격자가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 또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