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 -160 미국비자신청하고 잘못기재하고 인터뷰했어요

b1비자 신청시 ds-160 신청을 해야 했는데 10년전일이라 실형내용을 no라고 표기후 제출후 인터뷰 했어요..어떻게 해야 불이익 안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미국 대사관의 비자 심사관(영사)은 신청자의 답변 진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합니다. 신청서에 'No'라고 표기했다는 것은 "나는 과거에 어떠한 실형 선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미국 정부에 공식적으로 선서한 것과 같습니다.

    나중에 범죄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단순한 '기억의 착오'로 넘어가기보다는 '비자를 받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실을 숨겼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0년이 지난 사건이라 할지라도 미국 대사관은 신원 조회를 통해 관련 기록을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이미 인터뷰를 마친 상태라면, 영사가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일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치를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인터뷰가 끝난 직후라면, 최대한 빨리 주한 미국 대사관 비자과에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정정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당시 실수를 인지하지 못했으나, 이후 사실을 확인하여 정정하고자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서한이나 이메일을 공식 경로로 보내야 합니다. 영사에게 솔직하게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 기록을 숨기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만약 영사로부터 '추가 서류 제출 요청(221(g))'이나 '비자 거절' 통보를 받았다면, 그 내용을 아주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영사가 단순히 '기재 오류'로 판단했는지, 아니면 '허위 진술'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대응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만약 이번 비자가 거절되고 '입국 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면, 이는 상당히 까다로운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단계부터는 개인적인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미국 이민법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현재 범죄 기록의 상세 내용과 신청서 작성 경위를 상담하고 범죄의 성격(도덕성 관련 범죄 여부 등)에 따라 사면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면 신청(Waiver, I-601 등)은 입국 금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 국토안보부나 영사관에 '사면'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본인이 미국에 입국해야만 하는 절박한 인도적 사유나 공익적 사유를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하므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