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당해서 신용정보 회사에 채무가 생겼고 당장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사문서 위조 당한 캡쳐본들 증거로 썼으나 패소 했습니다. 영상재판 했었고 오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판사님께서 “명의도용 맞고 서류 떼서 고소하세요“ 라고 하셨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판결문이 아직 온 게 아니라서 뭐 때문에 원고 승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항소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이런 과정을 또 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1,000되는 채무를 갚을 능력도 당장에 없습니다. 분할로 갚아도 달에 50 이상은 갚아야 할 텐데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폰 가게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과정도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만약 판결문에 명의도용이 맞다는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좀 더 쉬워질까요? 다른 배상 없이 정말 갚아야하는 돈만 받아내도 되는데 폰 가게에서 줄까요 그걸...?
압류 될까 봐 걱정 되고, 항소를 하면 또다시 증거 모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해봐야 할까요? 항소 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항소는 판결 이유에 따라 실익이 달라지므로 판결문 확인이 우선입니다. 명의도용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거나 입증 부족으로 패소한 경우 항소로 뒤집히기 위해서는 입증 구조를 보완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존 자료만으로 판단이 유지될 가능성도 있어 감정적 부담만 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법원이 명의도용 정황을 부분적으로라도 인정했다면 항소 실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명의도용 분쟁은 실제 계약의 당사자 여부, 인적 동일성, 서류 작성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본인이 제출한 자료가 간접 증거에 그쳤거나 작성 경위가 불명확하면 법원은 채무부존재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 재판 불참이 심증 형성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항소심은 사실심이지만 새로운 입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판결문을 받은 후 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 명의도용과 관련된 고소는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수사 결과가 확보되면 민사 재판에도 유리한 증거가 됩니다. 항소는 새로운 자료 확보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기존 증거만 반복되는 경우에는 실익이 줄어듭니다. 경제적 상황을 고려하면 항소 유지 비용과 절차 부담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채무 문제는 즉시 압류로 이어지지 않으므로 판결문 확인 전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폰 매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은 명의도용 입증이 우선이며, 고소 진행 후 결과를 활용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항소 여부는 판결문 검토가 전제되며, 추가 자료 확보 가능성이 없다면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