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의도용 패소했습니다. 항소해야 할까요?
명의도용 당해서 신용정보 회사에 채무가 생겼고 당장 1,000만원 이상의 돈을 갚아야하는 상황입니다. 이걸로 기초수급자 증명서나 사문서 위조 당한 캡쳐본들 증거로 썼으나 패소 했습니다. 영상재판 했었고 오류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뒤늦게 들어갔는데 판사님께서 “명의도용 맞고 서류 떼서 고소하세요“ 라고 하셨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봤는데 아니었나 봅니다. 판결문이 아직 온 게 아니라서 뭐 때문에 원고 승인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항소를 해야할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번 소송 진행하면서 너무 힘든 나날을 보냈고 이런 과정을 또 할 자신이 없습니다...
기초수급자라 변호사 선임할 돈도 없고, 1,000되는 채무를 갚을 능력도 당장에 없습니다. 분할로 갚아도 달에 50 이상은 갚아야 할 텐데 그만한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폰 가게를 고소해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이 과정도 오래 걸려서... 어떻게 해야할지 너무 막막합니다 ㅠㅠ
만약 판결문에 명의도용이 맞다는 한 줄이라도 있으면 좀 더 쉬워질까요? 다른 배상 없이 정말 갚아야하는 돈만 받아내도 되는데 폰 가게에서 줄까요 그걸...?
압류 될까 봐 걱정 되고, 항소를 하면 또다시 증거 모으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너무 힘들어서 여쭈어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도 너무 힘들었는데 더 힘들 자신이 없어요... 끝까지 해봐야 할까요? 항소 했을 때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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