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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께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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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패소했어요... 항소하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기초수급자라 소득도 없는데 통신사 직원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고, 쓰지도 않는 네이버 아이디로 서명이 되고... 생판 모르는 피보험자는 위탁 판매 중 손해를 입혓다면서 신용정보회사에서 돈을 받아가서 큰 채무가 제게 생겼습니다

기초수급자 증명서랑 계약서 내 주소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증명하려고 등본도 제출했어요

영상 재판 당시 오류로 인해 재판이 끝나고 들어갔고, 판사님께서 명의도용이 맞으니 서류 떼서 고소하라고 하셨습니다 (재판 중이 아니라 자료가 남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도 명의도용으로 보이지 않고 결과적으로 서명도 되어있다면서 패소했어요

너무 억울하고 힘이 드는데 항소를 안 할수도 없을 것 같아서요... 항소하려면 어떤 증거가 더 필요할까요?

2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까요? 너무 힘든데 항소하는 게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하려면 1심판결문부터 확인하시고 이에 대하여 반박할 자료가 필요하며, 2심에서 뒤집힐지 여부는 판결문에 대한 반박이 가능한지를 보셔야 합니다.

    항소절차는 항소장 제출 이후에 왜 항소하는지 여부를 기재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