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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랑새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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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 확정일자 관련 질문입니다

세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감액으로 전세 재계약을 했는데 감액하면서 새로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주소와 전입신고 주소가 번지수 까지는 맞는데 동이 다릅니다.

이전계약서와 이전 확정일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 전입신고 주소: ㅇㅇ주택 000호 (동 표시 없음)-> 확정일자 주소: ㅇㅇ주택 1동 000호

1. 이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확정일자를 수정해야 하나요? 수정하면 문제가 생기나요? 근저당은 없습니다

2. 전세보증보험까지 했는데 확정일자를 수정할경우 문제가 생기나요? 보증효력이 없어지나요?

3. 재계약한 계약서에 이전계약서 효력은 유효하다 이런문구는 기입하지 않았는데 이러면 이전계약서 효력이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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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어차피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받는 것이므로 임대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 기재에 차이가 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2.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없습니다.

      3. 이미 이전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이상 우선변제권의 효력은 이전 계약서에 받았던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따라서 보증금을 증액한 것이 아니라 감액해서 다시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