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 돈을 받는데 문제 될게 있을까요?
한도가 천만원이셔서 1천만원씩 4천에 + 5백을 받기로 했습니다 혹시 문제 될 게 있을까요? 증여세 이런게 있나 싶어서요 할머니도 저도 이런 쪽은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최근 10년동안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기재하신 금액이라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혼인/출산증여공제는 논외)
직계존속이란 할머니 뿐 아니라 부모님, 할아버지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이번 4500만원의 증여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의무는 있으나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할머니에게 손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4500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에게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은 증여재산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손자가 할머니에게서 자금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상증세법상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을
공제후의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