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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자동차세 나눠서 내놔야 한번에 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벌써 1월 시작하고 이틀이 지나고 나니 이번달에 자동차세를 낼때가 됐네요.

저희는 나눠서 안내고 1월에 한번에 내는데 1번에 내는게 더 이익이 맞는거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06월 01일 현재 소유자, 12월 01일 현재 소유자에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를 하는 데, 납부는 상반기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반기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기한으로 부과됩니다. 자동차세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세는

      미리 선납을 할 수 있는 데, 선납을 하는 경우 1년분 납부할 자동차세에서 일정비율로 할인을 해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에는 7%, 2024년에는 5%, 2025년 이후부터는 3%를 연세액 신고기간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로 분할하여 정기분으로 납부하는데 정기분 자동차세는 6월 ,12월 총 2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기분 납부기간 때 집으로 고지서가 발송되는데, 자동차세를 정해진 기간에 미리 납부하면 일정 세율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가 자동차세 연납 제도입니다.

      연납으로 인한 세금 감면율은 연 10%였으나, 2021년부터는 지방세법 개정으로 9.15%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여력이 된다면 연납하는 것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참고로, 자동차세 연납신청과 납부는 1월 외에도 3, 6, 9월에도 가능한데 이 경우 각각 7.5%, 5%, 2.5%로 세금 감면율이 줄어듭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