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 출장이 많아서 한국에서 급여를 사용하지 않고 해외에서 사용하었는데...
해외 출장이 많아서 해외에서 한국돈을 해외 통화로 교한하여 사용했습니다. 헌금만 사용. 그 결과 연말정산때 세금을 많이 내었습니다. 좀 억울하더군요. 올해도 해외 출장이 있는데 돈을 어떤 방식으로 사몽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어떤 방식으로 지불하는지에 관계없이 해외 사용분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이유 중 하나는 현금매출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세금 탈세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사용하신 금액은 국내 세금탈루 또는 국내 경제활성화와 연관이 없으므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 다른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추가하는 방향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해외에서 지출한 금액은 연말정산시 카드공제나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해외에서 출장한 지출들도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