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계좌로 받은 해외소득 세금내야하나요?

단호****
2020. 10. 30. 15:32

프로그래머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해외기업으로 부터 수당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한 수당은 제가 일전에 미국에 자주 갔을 때 만들었던 제 이름으로 된 [해외계좌]로 달러로 받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계좌]에서 [국내은행의 외화계좌]로 필요한 돈만 종종 송금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떻게 세금을 내야하는건가요? 내년 5월에 소득신고시 송금한돈만 기재하면되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해외계좌의 경우에도 실소유자가 질문자인 이상 질문자에게 '소득이 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이상 수령한 대가를 기준으로 소득의 성격을 파악한 다음 종합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합니다. 송금액 기준이 절대 아닙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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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는 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직접 자진신고해야만 합니다. 모든 소득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소득을 누락하는 것은 확률이 어떻게되느냐를 떠나 적발 시 가산세가 꽤나 무거울 수 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2020. 11. 0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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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로부터 소득을 얻었을 경우에도 국내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계좌로 송금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인출여부는 무관합니다.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이 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세금은 외국납부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0. 30.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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