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손해와 피난손해도 일반 화재보험의 보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파손되는 소방손해와 급하게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손해가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화재보험에서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도 보장을 해주고 있긴 하지만

    피난손해의 경우 말 그대로 급하게 대피(피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입니다.

    피난 중 발생한 도난이나 분실의 경우 보상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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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보험은 불길로 인한 직접 손해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파손된 소방손해, 그리고 급하게 대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난손해도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길 그 자체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불을 끄는 과정에서 물에 젖거나 파손되는 소방손해와 급하게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난손해가 보상되는지 궁금합니다.

    :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도 보상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네~일반 화재보험은 직접손해뿐만 아니라 소방손해와 피난손해도 기본적으로 보상합니다

    직접손해는 화재로 건물이나 가재도구가 타거나 그을린 손해이고, 소방손해는 화재 진압 과정에서 소방용수에 젖거나 시설물이 파손된 손해이며 피난손해는 화재를 피해 물건을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및 피난지에서 5일 이내 발생한 약관상 화재,소방손해를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불에 직접 타지 않았더라도 화재 진압이나 피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에 가입된 목적물이어야 하며 실제 보상 여부는 약관과 사고 경위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표준 약관에서는 불길로 타버린 직접손해뿐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생긴 소방 손해와 피난 중 생긴 피난손해도 원칙적으로 보상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