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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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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우측 우회전 표시가 그려진 차선에서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이 더 높나요?

맨 우측 차선 중에는 바닥에 우회전 표시가 그려진 차선이 있는데요. 그 차선에서 직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만약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맨 우측에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우회전 화살표 표시만 있는 경우 직진이 가능합니다.

      다만 가장 우측 차선이 교차로를 지나 없어지는 곳이라면 나의 왼쪽 차량의 직진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직진을 해야 하며

      사고 시에 과실이 더 크게 산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그 차선에서 직진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가요? 만약 직진을 하다가 사고가나면 과실비율이 더 높게 산정되나요?

      : 네 당연히 높게 됩니다.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되어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중 정상 직진중인 차량과 사고라면 상당한 과실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