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과세포기신고 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택배업을 하고있고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다가 작년9월쯤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해서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작성하고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니 세금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다시 간이과세자로 변경하고 싶은데 언제쯤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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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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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변경할 경우에는 3년간 간이과세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다만, 연간 매출이 1억 400만원에 미달하면 다음연도 7월부터 간이로 변경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포기신고를 하여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경우 일반과세자로 사업자유형이 전환된 과세기간으로부터 3년
이내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전환한 과세기간부터 3년이 경과된
이후에 간이과세 업종에 해당하고 간이과세 배제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 포기신고 이후에는 3년간 간이과세자로 재전환이 불가능합니다.
3년이 지난 후에 매출액이 1억 4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해 7월 1일에 간이과세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