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정거래를 하였고 협의 후 회수진행 하였는데 제가 피해볼 것이 있나요?
2월에 계정을 제가 계정을 중계업체를 통해 150만원에 판매했습니다.
구매자가 인게임에서 비매너로 논란이 일자 흥미가 떨어졌는지 1대본주인 저에게 다시 계정을 사지않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계정에는 제 신상이 들어가있으니 계정거래 후 개인적인 문자로 구매자님 외 타인에게 계정이 넘어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신상이 계정에 담겨있어서)
구매자는 계정 구매이후 대리컨트롤,대리템셋 등을 맡겼으나 저에게는 사실을 은폐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사과를 받았고 다시 20만원에 가져오는걸로 협의 후 제가 다시 계정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다시 연락이 와서 아래 사진과 같이 신고를 접수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피해볼 것이 있는지 여쭙고싶습니다.
저는 어디 휘말리기도 싫고 얽히기도 싫어서 해결책이 있다면 빨리 치우고싶고
피해볼 것이 없다면 그냥 무시하고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쌍방 합의로 계정을 다시 구매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상대방의 주장은 말도안되는 억지 주장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신고를 한다는 것도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실제 질문자님에게 잘못이 없는 것이므로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