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먼저 대표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어떤 소득인 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대표자에게 다른 사업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3.3% 원천
징수대상 사업소득 또는 22%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으로 지급
하였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처리는
(차변)보통예금 80만원, 선납세금 20만원 (대)수입수수료 100만원
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기타소득인 경우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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