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익과 개인사업자 매출 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속****
2023. 01. 16. 22:53

안녕하세요. 프리랜서로도 돈을 벌고 있는게 있고(이거는 3.3 떼고 들어옵니다.) 개인사업자로 매출이 들어오는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각각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하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법인삼익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확정기간에 개인사업자와 관련하여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3.3%원천징수로 받은 프리랜서 소득과 개인사업자등록된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서 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2023. 01. 1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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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 5월에 프리랜서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소득세의 종합이라는 말을 잘 고민해 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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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7.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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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사업자등록이 있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2개의 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소득세 신고시 직전과세기간의 수입금액(=매출액) 기준으로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신고

      여부가 달라짐으로 소득세 신고시점에 미리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소득세

      신고 처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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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01. 16.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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