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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자주받게되면 계약해지가될수도있나여?

제가골반이 않좋을편이라서 도수치료를 몇십번받아야할거같은데 문제는 실비가4세대인데 자주받게되면 계약해지도되나여?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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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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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경재 보험전문가
    유경재 보험전문가
    메리츠화재 경인탑본부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실비를 자주 받은 다고 해서 계약해지가 될수없습니다.그럴경우 금감원에 민원신청을 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의 경우 10회마다 통증이 완화가 되었다는 증빙을 해야 보장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청구를 많이 한다해서 해지가 될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청구가 많게 되면 의료실사를 통해 보장의 여부를 결정하여 부지급 되는 경우도 있을수는 있으나

    정당한 약관에서의 보장에 대해서는 문제없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 실손에는 도수치료의 횟수 제한이 있는 점 꼭 확인하세요.

    보험금 청구를 많이 한다고 해서 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보험료가 갱신할 때 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 청구건이 많다고 보험사가 임의로 보험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 4세대 실손의료비라면 비급여치료력 청구가 많다면 보험료가 상승 될수 있지만 해지할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현행 4세대 실손의 경우 1년 단위로 갱신 하여 5년째 되엇을 때 정부 정책에 따라 청구 수가 많건 적건 자동으로 재 가입되며, 그 과정이 100세까지 반복되는 상품입니다


    단, 재가입 5년 시점에는 그 당시 판매하는 상품으로 가입되니 그시점 상품이 지금의 실비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도수 치료의 경우 비급여 특약 상품이니 연간 350만원한도 연 50회 한도 입니다

    그리고 10회 마다 증상 호전 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위해 외부 실사 진행해어 주치의 소견서 발급을 해야 하고 이 부분은 약관에도 명시 되어 있습니다


    도수치료 다 청구 시 갱신 시점에 비급여 청구건 150만원 일 시 보험료도 할증 되십니다


    그러나 만기 시점에 가입이 안되거나 거절되는 등의 일은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되십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가4세대인데 자주받게되면 계약해지도되나여?

    : 도수치료를 많이 받게 될 경우 그에 대한 실효성에 대한 조사가 들어올 수 있으며, 보험료가 할증이 됩니다.

    다만, 청구를 많이 했다고 하여 계약해지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제가골반이 않좋을편이라서 도수치료를 몇십번받아야할거같은데 문제는 실비가4세대인데 자주받게되면 계약해지도되나여?

    <답변>

    아니요! 보험사에서는 오히려 좋아합니다. 보험료가 오를수있거든요

    그리고 많이받으셔도 1년에 350만원 한도로만 보장이되세요

    <도수치료 보장한도>

    16년 개정이후 가입한 것이라면 350만원 한도에 50회 횟수제한이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을 자주 받는다고 보험기간동안에는 해지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기간이 종료되고 이후에는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뇨.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으셨는지는 몰라도 도수를 자주 받는다고 계약이 해지되지 않습니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고지의무를 하지 않았을 때만 해지가 되시구요.

    다만 4세대 실손의 도수치료 한도가 있으니 횟수를 넘기지 않고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도수치료를 많이 받으셔야 하시나보네요. 4세대실손 가입중이시구요.

    가입시 설명을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도수치료는 1년 치료횟수 한도가 있습니다. 많이 받으셔도 한도가 넘으면 자부담으로 치료 받으셔야 하시구요. 자주 많이 받으셔도 계약해지 되시는일은 없으실거구요. 다만 보험사측에서 현장조사가 나가실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가입당시

    알릴의무같은 부분이 제대로 고지되고 가입이 되셨는지 조사를 할수도 있구요. 제대로 고지를 안하시고 가입하셨을 경우 보험사측에서

    계약해지를 요구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구요. 이런 경우가 아니시면.. 그럴일은 없습니다.

  • 1. 실비를 자주 받게된다고 해서 계약 해지 되지는 않습니다.

    2. 다만, 과도한 도수치료를 받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현장심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완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대한답뵌입니다

    실비청구를 자주하시게된다면 추후에 갱신시 보험료 할증이 많이오를수잇습니다

    4세대실손보험의 단점입니다

    최고400%까지 오를수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를 자주받게되면 계약해지가될수도있나여?

    => 실비를 자주 받는다고 해서 계약이 해지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세대 실비라면 도수치료(비급여치료)를 여러번 받다보면

    보험료 인상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범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 해지 관련해서 질문 남겨주셨네요!

    보험사는 청구를 많이 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비급여 치료이기 때문에 많이 청구하시면 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그 부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도와드려야하거나 궁금하신 내용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지훈 보험전문가입니다.


    4세대실손은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비에맞춰 5등급으로 나눠 보험료책정됩니다

    300만원 이상 보험과다청구자는

    보험료300프로할증 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 보험금 청구는 수십수백번 해도 됩니다.

    청구로 인해 해지는 절대 될일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보험을 자주 청구한다고 해서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청구하시는 보험금에 따라 개인 할증이 부과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