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케이트장 사고로 인한 보험 보장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야외스케이트장 에서 스케이트를 타던중 안전요원이 뒤로 타면서 정상 주행중인 저를 못보고 부딧치면서 넘어지게 되었고 꼬리뼈 골절로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명 천골의골절,폐쇄성 S3210
현재 3주째 통원치료중 입니다.
스케이트장에서는 안전요원의 실수를 인정 하면서도 보험처리를 안해주고 계속 시간을 끌더라구요
그러던중 오늘 삼성화재에서 보험금이 입금 되었는데 진료비 영수증의 비급여 부분이 빠진 금액만 입금이 되었더라구요.
삼성화재 담당자에게 문의하니 접수된건 구내치료비 부분이라며 그 부분만 지급 된거라 합니다.
스케이트장에 다시 전화해서 진단서 청구 했냐고 물으니 청구는 했다고만 하고..
진단비나 보상금도 나와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런 보험도 있는건지 정말 스케이트장의 대처에 화가나네요.
보험청구를 잘못 한건지..
당연히 진단비나 합의금은 받아야 겠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보험에 대해 잘 아시는분이 계시다면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소송이 답입니다. 안전요원은 업무중이였으므로 해당스케이트장 상대로 해야 합니다.
배상책임은 진단금 개념이 아닌 본인손해된 부분을 배상 해줍니다.
미추골절은 후유장해도 잘 안나오는 부분이라 원만한 합의를 진행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임지성 보험전문가입니다.
위의 경우 보험처리를 받으면 좋겠지만,스케이트장측에서
손해배상을 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과 별개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합니다.
불응할시 고소 고발을 하여 처리받으면 되겠습니다.
기타문의하상은 댓글남겨주시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실비보험과 다른 배상책임 보험이 관련되어 있을 겁니다.
배상책임 보험은 치료비, 휴업비, 등등 손해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쪽은 손해사정사를 통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케이트장 측에서 가입한 보험내용에 따라 보장내용이 달라지긴 합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체육시설이 아니라면 의무보험으로 강제되는 가입대상도 아니어서..
치료비와 합의금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금액을 받으시려면 '구내치료비' 특약이 아닌 '배상책임' 특약으로 청구가 되셔야합니다.
어떤 담보로 청구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스케이트장에서 가입된 보험 상품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장 범위나 금액등을 검토하여 관련 사항 처리를 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로 인해 제대로 보상이 안될 경우 스케이트장과 당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