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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담

확실히고혹적인가재

확실히고혹적인가재

빙상장 사고 전치7주 나왔습니다 도와주세요

성별

여성

나이대

20대

얼마전에 빙상장을 갔는데 앞에 아이가 넘어지면서 저의 스케이트를 쳤고. 그래서 뒤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응급실을 갔고 진료받은 결과 오른쪽 팔꿈치 골절과 손목 인대파열을 확정받았습니다. 시설에서는 책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고 가해자들도 우리 애랑 부딪힌 게 맞는지 CCTV를 보여주었는데도 태도가 애매합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3월에 새 직장을 가기로 했는데 팔을 한 달 동안 못 사용한다고 해서. 취업 취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동진 물리치료사

    이동진 물리치료사

    진해장애인복지관

    안녕하세요. 이동진 물리치료사입니다.

    빙 상장에서 넘어지면서 사고로 불편이 있으시군요.

    상대방에 의해 넘어지면서 사고가 났다면 상대방이 책임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책입보험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정을 안하신다면 상대방의 연락처를 확보하시고 CCTV 등 정확한 증거를 확보하셔서 경찰 신고나 소송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험관련하여 상해보험 토픽에 문의해 보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는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며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미소 물리치료사입니다.

    사고책임과 보상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동시에 치료기간과 직장입사 일정에 대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미리 진단서와 전치기간을 회사에 제출해야합니다. 지금상황은 법적 행정적 절차와 직장문제가 동시에 겹친 상황이라 단순 치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료기록과 정치확인서를 확보하고, 보험사또는 전문 전문가를 통해서 가해자 및 시설의 책임범위를 명확히 하는것입니다. 완만히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진희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진단서.진료기록.CCTV 사본”을 모두 확보하시고, 사고 경위서를 바로 정리해 두세요.

    방상장 책임은 “시설 관리상 과실(안전요원.혼잡 관리.보험 가입)“

    여부가 핵심이라, 소비자원 또는 변호사 상담이 필요합니다.

    가해 아동 측에는 “보호자 민사 책임(치료비.휴업손해)“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내용증명 -> 소송 절차로 갑니다.

    취업 문제는 “의사 소견서로 한시적 업무제한”을 회사에 설명해 연기.직무조정 가능성부터 타진하시고, 손해 산정에 포함하세요.

    답변이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질문이 의료적 이유와 법적 문제 모두 포함되어 있기에 전자에 맞추어 답변드리겠습니다. 후자는 변호사와 상담을 요하겠습니다.

    우선 진단상 전치 7주라면 단순 타박이 아니라 우측 주관절 골절과 수근부 인대 손상으로 상당한 기능 제한이 예상되는 상태입니다. 향후 수술 여부, 고정 기간, 재활 기간에 따라 후유장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의료적 관리와 법적 대응을 동시에 정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일은 첫째, 진단서 원본 확보 및 치료 경과 기록을 모두 보존하십시오. 둘째, 사고 당시 CCTV 영상 사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내용증명 형태로 증거 보전 요청을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치료비, 향후 예상 치료비, 향후 일실수입(취업 취소 가능성 포함)을 모두 손해항목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취업이 실제로 취소된다면 이는 명확한 재산상 손해에 해당합니다.

    상대가 협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찰 신고 후 과실 여부 판단을 받거나,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통상 개인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보험 접수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시설 역시 영업배상책임보험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는 변호사와 상담해보길 권합니다.)

    현재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의료기록과 사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치료 계획상 수술 예정인지, 보존적 치료인지에 따라 손해 산정 범위가 달라집니다.

    골절 부위가 주두(olecranon)인지 요골두(radial head)인지에 따라 회복 예후가 다르니, 정확한 골절 부위와 수술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주치의 선생님께 꼭 확인받으십시오.

  • 안녕하세요. 김강록 물리치료사입니다.

    우선 현재로썬 cctv 확보 및 오른쪽 팔꿈치 골절과 손목 인대파열을 확정 받으신 소견서를 사본으로 발급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아이의 명확한 잘못이 확인된다면 아이 부모님께 cctv를 보내신 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을 확인 해보라하신 후 보험 처리를 받으시길 바라며, 시설적인 문제로 인한 사고라면 빙상장에 사고를 접수 하시길 바랍니다.

    현재로썬 치료를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며 빙상장, 아이 부모님 모두 확인 후 대처가 미흡하다면 경찰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현태 물리치료사입니다.

    지금 카테고리 보다는 법률전문가에게 답변을 들어보시거나, 실제 법무사 혹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고이후 진료받으신 기록이나 cctv와 같은 기록은 보관을 해두시고, 법적인 조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의균 물리치료사입니다.

    팔꿈치 골절 및 손목인대 파열이면 단순 타박상이 아니라 명백한 중상해로 일단 진단서를 확보하고 CCTV를 확보 하셔서 경찰에 과실치상 접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준오 의사입니다.

    우선 상해진단서를 받으시고, 가해자 아이와 부딪혀 넘어진 것이 확실하다면, 시설과 가해자 각각에게서 일부의 책임 배상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취업 취소가 된다고 한다면, 직업의 부재로 인한 금전적 손해, 골절로 인한 육체적 손해 등의 배상을 청구하여도 될 상황으로 보입니다. 우선 상해진단서 발급 후에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