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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영민한비단벌레279
영민한비단벌레279

양도소득세 신고서 세무서에서 신고시에

양도소득세 지방세부분은 따로 구시청에 신고서를 제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하는걸까요?

아니면

세무서에 국세, 지방세신고서 두개다 제출을 하고, 세금 납부만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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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지방소득세는 관할 지자체에 따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자신고 시에는 홈택스에서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버튼으로 신고가 가능하며,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의 신고서함이 따로 구비되어 있어 그쪽으로 지방세 신고서를 따로 넣는 것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는 세무서가 아닌 관할 지자체인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것이며 위택스 사이트에서 별도로 신고합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할 경우 양도세는 홈택스,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ㄴ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는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나디.

    또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양도소득세분 지장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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