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식당에서 파워블로거에게 무료체험으로 식사를 제공했는데 식중독이 걸렸다면?
제 아내가 파워블로거라서 여기저기에서 광고 제의를 받는데요,
지방의 한 횟집에서 요청이 와서 가족이 함께 시간을 내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서너 시간이 지나서 아내와 딸아이가 배가 아프다면서 화장실에 드나들기 시작하더니 열이 나기 시작하고 증상이 점점 심해져서 응급실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된 식사를 하고 식중독이 걸렸을경우도 돈을 지불하고 사먹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식당주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상으로 광고 후기 등의 약정을 하고 식사를 하신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식중독의 원인이 해당 음식이라면 치료비 등과 잘못된 음식으로 인한 손해 (휴업을 한 경우에는 휴업손해 등)를
상대방 식당 주인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유상 음식 구매자, 이용객만이 해당 손해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실손해를 청구할 수 있으니 치료비 등의 범위를 산정하여 적정한 합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