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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 경우에는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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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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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10억원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에 일괄공제 10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및 일괄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5억~30억)으로 최소 7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