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로또 1208회 1등 6명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공손한거북이
공손한거북이

상속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 상속인 경우에는 세금 없이 얼마까지 상속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재산에 따라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받을 때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으면 추가로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10억원이고, 어머니와 자녀가 있으면

      상속재산 10억원에 일괄공제 10억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에 상속공제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배우자공제(최소 5억~최대 30억) 및 일괄공제(5억)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만 있을 경우 기초공제(2억)+배우자공제(5억~30억)으로 최소 7억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