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세를 내야하는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019. 06. 26. 14:00

가족간에 경우에 따라 단순히 계좌이체만으로 몇백에서 몇천만원 정도는 서로 주고 받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재산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내지 않아 이슈가 되기도하는데요. 재산 상속에 대한 조건이 별도로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만약 재 자식에게 2억원을 통장으로 줄 경우 이것도 재산상속세를 내야하는 경우라고 볼 수있는 건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Allrounder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사망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반면에 증여세는 증여에 의해서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이지요.

즉 지금 질문자님이 자식분한테 2억을 준다면(사망후 상속이 아닌 증여로써) 현재 1억초과 ~5억원이하의 증여에 대한 세율은 20%입니다.

여기서 1억원 초과~5억원 이하의 경우 누진공제액이 1천만원적용될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직계존속 공제액 5천만원을 차감할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그리고 이는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을 합한 금액에서 5천만원만 공제가 됩니다.

또한 만약 2019년 현재 자진 신고해서 신고기간안(재산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납부할 경우는 3%공제를 받을수 있지요 (이전 2016년에는 10%였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만약 지금 자녀분한테 (성인이라고 가정)2억원을 증여한다면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가액: 200,000,000 (2억)

증여세과세가액: 200,000,000 (2억, 채무부담액이나 가산액이 없다고가정)

증여재산공제후: 150,000,000 (1억5천, 직계존손 (자식) 5천만원 공제 차감)

산출세액 : 20,000,000 (2천, 5억원 이하 세율 20% 및 누진공제액 1천만원 차감=(150,000,000)*20%-10,000000)

신고세액공제액: 600 ,000 (자진신고해서 신고기간안에 납부할 시 3% 공제)

최종 증여세: 19,400,000 (1천9백4십만원)-->최종납부액 (신고 세액공제 적용함)

그리고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납부해야되지요.

현편 재산상속에 관련해서 특별한 조건이라기보다, 상속의 순위에 따라서 수령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민법제1000조(상속의순위)에 의거해서 아래와 같습니다:

제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손자녀, 외손자녀)

제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조부모,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제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제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민법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에 의거 배우자는 항상 최선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 (자녀)이 있을때는 직계비속과 함께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상속으로 2억원을 물려준다고 하면 특별한 유언장등이 없는경우는 배우자분과 자녀분이 함께 상속인이되며, 다른 공제금액이나 과거5년증여 존재등이 없다는 가정하에서,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등이 적용되면 상속세는 0원이 될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6.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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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사 김중택 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사전에 증여한 재산의 경우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10년이내 사망시 상속재산에 가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배우자 있고 자녀있는 경우 상속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자녀만 있는 경우 5억원 까지 상속세 공제가 가능하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속가액이란 : 상속일 현재 피상속인의 남아있는 재산(부동산 예금, 보험,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 + 상속인한테 10년이내 증여재산 + 상속인이외의 자에게 5년이내 증여한 재산 +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소명해야 할 금액

    처분재산이란 상속개시전 10년이내 처분재산이 있는 경우 금융재산 조회를 통하여 사전증여여부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7. 18.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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