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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편안한황새126
편안한황새126

근로소득자인데 특고직 같은 프리랜서 활동에 따라 부가소득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소득에 영향을 미치다보니 구간별 세금과 원천징수되면 개인이 뭘 더 할 필요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기본 근로소득으로 연봉은 약 9천만원 받고 있습니다. 세금은 16% 내외 떼고 있는 것 같네요. 여기에 프리랜서 활동을 하게 되어 작게는 월 20만원대 많게는 100만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구간별 누적 세금이 우선 궁금하고, 상대회사가 원천징수를 해서 준다면 제가 더 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금을 많이 떼게 되면 연 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배우자 명의로 대체해서 프리랜서 활동을 해야 유리한지도 궁금합니다.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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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소득을 지급받을 때 3.3%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고, 이는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재하신 급여수준이라면 추가소득의 26.4%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른 가족으로 신고가 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서 지급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 이외에 별도로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 소득자는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매월분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하게 됩니다.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라 소득금액이 달라지게 되며 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시의

    소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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