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일에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