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계약 만기일에만 받을수 있나요?
자금 필요한곳이 있는데 다른게 다 안돼서 전세보증금은 요청했을때 일부를 받거나 할수는 없을려나요? 집주인에 따라서 다를까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자금 필요한곳이 있는데 다른게 다 안돼서 전세보증금은 요청했을때 일부를 받거나 할수는 없을려나요? 집주인에 따라서 다를까요?
==> 원칙은 전세계약 만료일에 청구 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과 협의를 한다면 협의된 날자에 청구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은 일반적으로 계약 만기일에 반환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적으로는 계약 종료일에 세입자가 퇴거함과 동시에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주인과의 협의에 따라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재정 상황이나 의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직접 협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보증금을 미리 반환받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집주인과의 협의가 어려운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만기가 되서 집을 빼고 이사를 가는경우에 돌려받거나 지금 질문자님처럼 돈이 필요할때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보증금일부를 돌려받고 월세로 한다거나 ,만기전에 집을 빼고 이사를 하거나 그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은 임대인과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