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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은행 대출금액을 못갚었을경우에출국금지등을당할수있다는것에대해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아들명의로

담보대출부동산물건이있는데요

대출이자를못갚으면 은행에서경매처리하고 법적인조치를 해놓으면 한국에 잠깐들어왔다나갈때 출국금지를당할수 있다고답변주셧는데요

은행에서법적인조치는어떤것이있는지요

생활하는데 지장은없다고들하는데요

출국금지를 당하면 경매처리하고나머지금액을 갚아야출국정지가풀리는건가요

너무예민한사항이라 질문하게됩니다

대출금액은2억정도되는데요

시세는1억5천정도되요 경매는50~60%정도에서 낙찰된다는거같더라고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은행에서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법적인 조치로는 부동산 경매 외에도 재산 압류, 신용불량자 등록,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이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 은행은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고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재산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은행은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신용 정보를 제공하여 신용불량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금융거래 제한, 취업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면 명부에 등재된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어 채무자의 신용 정보에 기록됩니다.

    출국 금지는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무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출국 금지가 되면 채무자는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출국이 금지되며 출국 금지 기간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부동산 경매 후에도 남은 금액이 있다면 상환해야 출국 금지가 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님의 경우 아들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아들이 출국 금지 대상이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빚을 갚지 않을 경우, 출국 금지조치가 되면

    빚을 완제하기 전까지 출국 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빚을 갚기 어려울 경우, 개인 회생이나 파산의

    조치로 통해서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은행에서는 불량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채권추심업체에 팔게되며 이사가더라도

    끝까지 추심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