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담보대출금을안갚었을시본인에게돌아오는 불이익은 뭐가있나요
은행담보대출을받었는데요
갚을여력이안되서 못갚게되면
은행에서는 경매처리하고
원금회수를 못했을시 나머지금액은
평생갚아야하는건가요
은행은경매처리후 어떤조치를취하는지요
신용불량자가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담보대출을 갚지 못한다면,
우선은 경매를 통해 남은 대출금을 회수하게 됩니다.
하지만 경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대출금이 존재한다면,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합니다.
남은 채무도 갚지 못한다면,
신용등급이 하락하게 되고, 금융거래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체를 한다면 신용불량자로 등록이 되고, 신용카드 발급, 대출, 통신 서비스 가입 등이 제한됩니다.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담보대출을 갚지 않으셨다면
이에 따라서 보유 자산 등이 경매로
매각될 수 있고 더불어서 채권추심 등이
들어오며 신용점수의 엄청난 하락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경매는 근저당권자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경매 대금으로 전액을 채권자가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소멸이 됩니다 본인은 모든 빚을 탕감하게 됩니다
은행 담보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은 담보로 잡힌 재산을 경매 처리하여 대출금을 회수합니다.
경매에서 나온 금액이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충당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은 본인이 계속 갚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추가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은 법적 소송을 통해 부족한 금액을 회수하려 할 수 있으며 재산 압류 등의 법적 조치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보통 담보는 회수금액보다 큰 것에 설정을 합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본인들 원금만 회수 할 수 있다면 시세보다도 저렴하게 처분하겠죠.
남은 금액은 채무자에게 돌려줍니다.
만의 하나라도 원금회수가 안되면 압류가 들어올것이며 그마저도 갚지 못하면
파산 선고를 받으시는게 유리할거 같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