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적금 담보대출 문의드려요!!!!
만약 예적금 담보대출로 마이너스통장등을 받았는데 상환을 하지않으면
상계처리가 되어 이자만 납부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액상환을 하고 해지를하여 금액을받아야하는건가요??
예적금 담보대출은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방식입니다. 상환 방법은 만기일시상환이며, 대출 기간 동안 매월 이자만 납부하고 만기에 대출 원금을 모두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상계처리를 하지 않고 이자만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예금 중도해지를 통해 전액 상환하고 해지하면 대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며, 대출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인지세의 50%를 내야합니다. 미리 예금 상품에 가입할 때 대출 상품 신청 시 가산금리를 확인하여 더 나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환을 안하시면 은행에서 상환 처리하면서 만기에 잔여 금액만 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미리 상환하시고, 잔여금액을 만기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예적금 담보대출을 받으신 다음에 상환을 하지 않는다면 만기시에 해당 금액을 제하고 금액이 들어올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예적금 담보대출로 마이너스 통장을 받은 경우 상환하지 않으면 은행이 예적금에서 자동으로 대출금을 갚아버립니다. 그래서 이자만 납부하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고 남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담보로 잡았던 예금통장이 은행쪽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예금통장에 있는 돈으로
상계가 100% 이루어지지 않으면 추가로 이자를 더 납부해야 하는 시스템 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적금 담보로의 마이너스 대출은 예적금 한도(대출원금+이자포함) 범위내에서만 대출이 이루어짐으로 상계처리되면 납부할 이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예적금을 담보한 대출임으로 상계되면 대출한도(마이너스한도)도 자동 해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