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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과구름나그네
바람과구름나그네

은행관련 담보대출 원금미상환시 외국으로나갈시에출국정지가되는지요

담보대출미상환시에 은행은경매처리하고

나머지못받은금액은 평생따라다닌다고답변도주시고

아들이지금은 호주에 있는데요

외국생활하는데 지장도없다고 답변도주시고하셨는데요

혹시나 잠깐귀국하고 출국할때

출국정지가걸릴수있는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전혀 문제없습니다. 신용불량자는 범법자가 아닙니다

    출국이나 입국하는데 제한은 없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1명 평가
  • 담보대출 미상환 시 원칙적으로 출국정지가 바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반적으로 은행은 담보를 경매 처리해 미상환 금액을 회수하려고 하며 경매 후에도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채무로 남게 되어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청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출국정지는 대출 미상환만으로는 바로 걸리지 않으며 민사 문제는 주로 재산 압류로 처리됩니다.

    다만, 법적 소송이 진행되거나 채권자가 법원에 출국정지를 요청할 경우 제한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 담보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대출을 받은 은행은 해당 담보를 경매로 처분해 일부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매 후에도 남은 미상환 금액은 계속해서 갚아야 하고 평생 따라다닐 수 있습니다. 아들이 외국에 거주 중이라면 해외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한국에 잠깐 귀국할 경우 출국정지 가능성에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은행 대출 미상환으로 출국정지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경우 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