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화물차가 차선물고 주행, 제 차는 정상주행일때
4차선 고속도로입니다
영동 고속도로이구요
제가 2차선주행중 화물차가 2차선 주행
1차선 추월차선 변경하고 주행중에 2차선 주행중인 화물차 1차선 차선범위 넘었고 접촉사고 발생시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그리고 화물차가 4차선 고속도로에서 2차선 주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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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편도 4차선인 고속 도로에서 화물차는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므로 2차선으로 달린 경우 지정 차로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과실을 산정할 때 지정 차로 위반을 크게 따지지는 않으며 사고 사살에 따른 과실이 적용이 됩니다.
기본 과실은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의 과실이 70 : 30 직진 주행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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