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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 관련 여쭤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매년 소득세 신고하고 이번에 마지막인데 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로 나왔는데 그냥 성실신고확인 으로 하고 저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외부조정대상자는 무조건 세무대행을 맡겨야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건가요? 그럼 저는 벌써 납부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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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나오십니다

    따라서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를 하시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세무사분에게 말씀드리면 해결해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좋아요 버튼(👍)"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반복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신고를 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의 차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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