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조합 배당수익 홈택스 신고방법 궁금해요!
근로소득자로 매년 연말정산 합니다.
이외 수익은 없습니다.
몇해 전 조합원으로 입주한 아파트에 현재 살고있습니다.
[소득금액변동동지서] 가 우편으로 왔습니다.
2017, 2018, 2019년 각2~3백만원 정도의 금액이 소득금액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하니 세무사와 상담하라는 답만 합니다.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서 셀프로 할 수 있는 법 있을까요?
홈텍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2. 소득금액명세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 소득구분 에서 어떤것을 선택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배당가산하는 배당소득 21
배당가산 하지 안니하는 배당소득 22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 23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 28
동업기업에서 배당받은 배당소득 29
이 중 어떤 것을 해야 하나요?
그리고 홈텍스에서 기 신고되어 납부가 끝난 원천징수 내용 자동으로 불러 와서
배당소득 이외에 손대지 않고 다음으로 넘겨 저장 후 신고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각 년도별 같은 작업 반복 후 나온 금액을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 맞는지요?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해당 주택재개발/재건축조합으로부터
수령하는 현금은 1)과오납금 등의 현금 입금액-과세 제외, 2)환급 청산금-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배당소득 -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 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배당소득으로 수령한 경우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23)으로 입력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아마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합산 기한후 신고시 근로소득 부분은 별도로 입력할 필요없이
그대로 불러오기를 하고 배당소득은 내용을 입력하면 신고가 완료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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