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외부조정대상자 관련 여쭤봅니다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매년 소득세 신고하고 이번에 마지막인데 유형이 외부조정대상자로 나왔는데 그냥 성실신고확인 으로 하고 저 혼자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였는데, 네이버 검색해보니 외부조정대상자는 무조건 세무대행을 맡겨야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건가요? 그럼 저는 벌써 납부했는데 어떻게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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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조정 대상자는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 않으실 경우 가산세가 나오십니다
따라서 세무사분에게 신고의뢰를 하시고
이미 납부한 금액은 세무사분에게 말씀드리면 해결해 드릴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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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신고기한까지는 자유롭게 반복하여 신고 가능하므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신고를 하시고, 미리 납부한 세금의 차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하여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