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안녕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아파트 근저당확인해봣는데 확인되어 궁금한점이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안되어 확인해보니 근저당이 있던걸로 보여집니다.
51.600.000원 확인되엇는데 근저당권자가 국민은행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아시는분께 신한 라이프 주택담보대출(APT제외_국고채 3년 변동형)을 해주셧는데 매달 이자+원금을 받고 내시고 계셧던것같습니다.
담보대출도 근저당으로 같이되는건가요?
아버지 국민카드 및 현대카드 사용중이신데 여기서 대출이 대략 3천가량있으십니다 카드 대출또한 근저당으로 들어가는데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아버지의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근저당은 결국 국민은행이 고인이 되셨던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 (대출) 로
아마도 주택담보대출에서 발생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아버님 명의로 확인된 5,160만 원의 국민은행 근저당은 아시는 분께 해주신 '신한 라이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왜냐하면 주택담보대출은 보통 근저당을 설정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국민카드, 현대카드 대출은 신용대출이라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지 않아습니다. 국민은행 근저당은 별도의 국민은행 대출과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각 금융기관(국민은행, 신한 라이프, 카드사)에 직접 문의해서 아버님 대출 상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