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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쌈박한멧돼지21
쌈박한멧돼지21

증여세 문제 어떻게 해야할까요????

만 19세 이전 3천만원 증여받고

19세 이후에 1천만원 증여 받았습니다

증여 신고를 하지 않았고 3개월 이상이 지났는데, 5천만원정도를 추가로 받을거 같습니다

이경우 19세 이전 공제 2천만원을 제외하고 1천만원에대한 증여세와 19세 이상 공제5천만원을 제한 1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내면 되는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만 19세 이전에 3천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2천만원 공제분을 초과하여 100만원 증여세+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이번에 5천만원을 증여받는다면 최근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한 9천만원으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5천만원 공제 후 400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나, 기존에 납부한 100만원 증여세를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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