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고소장 접수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제가 한달전에 빵집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빵집에서 건물과 맡붇히게 만들어놓은 데크 끝자락에 발이 빠지면서 앞으로 넘어져 눈동자 위가 찟어져서
성형외과에서 봉합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빵집에 찾아가서 " 빵집에서 만들어놓은 데크가 잘못되어있다. 인도와 맏닿아 있지않고 90도로 경사지게 만들어져서 발이 빠지면서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의 원인제공이 가게측에 있으니 가게에서 들어놓은 보험이 계시면 접수좀 해주실수 있을까요? " 라고 했더니 자기네 보험사에 물어보니 접수를 하려면 자기부담금 30만원을 내야한다고 해서 자기네는 아무것도 해줄수가 없으니 알아서 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민사소송을 알아보고 있는데 주위에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게 빠르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고소장 접수가 가능할까요?
위 기재된 내용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려면 업무상 과실치상죄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은 형사사건보다는 민사사건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고소는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절차이며, 귀하의 경우는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은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근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빵집 측의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해 귀하가 상해를 입었다면, 이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현장 사진, 의료기록, 치료비 영수증 등 증거를 수집하고, 가게 측에 공식적인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는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가게 측이 계속 거부한다면, 소액재판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