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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여새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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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지인분이 사고로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등급과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까요?

궁금해서 질문 올려봅니다. 제가 잘 알고있는 지인분께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연세가 있으셔서 치료받다가 중증의 인지장애 판정을 받았는데 장애등급과 보상은 어느정도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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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고로 인해 중증의 인지장애가 발생한 경우 장애등급은 신경계장애 또는 정신장애 범주로 판정될 수 있으며,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후유장애 진단에 따라 등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산재사고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장해등급 심사를 거쳐 1급에서 14급 사이로 장해급여가 지급될 수 있고, 일반 교통사고나 실손보험, 상해보험 등을 통해서도 후유장해로 보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능 손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경우, 고등급 장애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상액은 등급, 연령, 소득수준, 가입한 보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공단이나 보험사에 후유장해진단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필요시 산재전문 노무사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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