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상속세액공제의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이 개시한 후 10년이내에 또다시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일정액에 상당하는 상속세를 공제하는것을 단기상속세액공제라고 하는데요~ 그럼 공제율을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상속기간에 따른 단기상속세액공제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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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재산이 상속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후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상속에 따른 재산을
상속받은 날로부터 10년내에 다시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 재상속기간이 1년내인 경우 100%, 2년내인 경우 90%,
3년내인 경우 80%, 4년내인 경우 70%. 5년내인 경우 60%, 6년내인 경우
50%, 7년내인 경우 40%, 8년내인 경우 30%, 9년내인 경우 20%, 10년내인
경우 10%를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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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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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의 사망으로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는
전(前)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공제율은 아래 이미지로 첨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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